법원마크 /황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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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축제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숙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12일 오후 5시 44분께 대전 동구에서 0시 축제가 열리고 있틈을 타 길거리에서 공범들과 함께 70대 B씨가 차고 있던 70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낮 대전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만나 인파가 밀집한 축제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A씨 일행이 B씨 주변을 둘러싼 뒤 다른 공범이 B씨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려 B씨가 안경을 주워주려 고개를 숙이면 주범이 B씨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끊어낸 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 6명은 9월 지역의 한 축제장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경기도 오산경찰서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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