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여행사 온라인 판매 약관 시정 조치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 24시간 이내 무료취소 가능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여행사 항공권과 관련, 영업시간 외 취소는 불가하다는 약관이 불공정거래 사례로 판단, 약관이 바뀐다. / 연합뉴스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여행사 항공권과 관련, 영업시간 외 취소는 불가하다는 약관이 불공정거래 사례로 판단, 약관이 바뀐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항공권과 관련, 영업시간 외 취소는 안된다는 약관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 취소 및 환불은 불가’라는 약정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들 여행사들은 영업 시간 외에도 온라인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일방적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여행사 측에서는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후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수수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하고 여행사들에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여행사들은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들도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소비자 편익은 더욱 증가하고, 구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 조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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