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 자신의 주거지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생활을 한 A씨는 출소 2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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