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분양사·입주자 절반씩 부담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수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했던‘인지세 떠넘기’관행이 개선된다.

적게는 15만원에서 최대 35만 원 등 분양계약시 입주계약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던 부담이 불공정 거래약관에 해당, 분양사와 입주자가 반반씩 부담토록 표준약관이 바뀌게 된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개정을 발표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인지세는 계약 금액이 1억원∼10억원일 경우 15만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원이 부과된다. 건별로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떠넘기기'를 통해 비용을 줄이거나 세금 절감 등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공급한 136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중 무려 75%에서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표준 약관을 개정,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와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새롭게 명시했다.

중도금과 잔금 납부지연 시의 연체가산이자율의 경우 종전 표준공급계약서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명시했지만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는 금융위 고시를 준용하여 3%를 기준 상한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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