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천성남 기자〕금산군의회 제309회 2차 정례회가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폐회했다.

조례안 24건, 동의안 3건 등 심의했으며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모두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2023년도 마지막 추경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2023년도 추경에서는 5억 5천만 원,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5억 6400만 원을 삭감했다.

김기윤 의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2차 정례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준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금산이 발전하며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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