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내년 총선 청주 상당 출마 피력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라임사태 당시 수억원을 받고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변호사 업무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는 윤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이종필(라임 전 부회장), 김모 회장(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인 손태승(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것"이라며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이 2019년 7월 라임펀드 재판매 관련 청탁을 받고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변호사는 이날 내년 총선에서 청주상당 출마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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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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