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연합뉴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허위 수사기록으로 사기 피의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4월 렌터카 비용 대납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B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채 B 씨가 연락도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B 씨는 이처럼 허위 수사기록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같은 해 5월 A 경감에 의해 구속됐다.

그러나 A 경감은 충주에 있는 B 씨의 아파트 문 앞에 출석을 요구하는 메모지를 붙이고 촬영을 한 뒤 메모지를 다시 떼어낸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드러나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적 문서인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B 씨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많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판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A 경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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