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교권 침해" 국힘 주도 처리… 도교육청 "깊은 유감"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 충남도의회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 충남도의회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결정은 충남도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평등·참여·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면서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정부에 보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