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8일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연료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난방비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신청 기간은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이고 사용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도 신청이 가능하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만을 받게된다. 

단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지원(겨울철 연료비),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받은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은 "LPG나 등유 비용 지원이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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