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소비자 무료체험이 종료된 후 별도 고지도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1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된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 구독자에게 임의적으로 유료화하거나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꼽혔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에 해당해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지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독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에 전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회원 동의를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무료체험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과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내용 등을 상세히 고지하고 별도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불공정약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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