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시 동남구 구성 1·2지구 주택재개발 설계사업자로 지정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 1·2 주택재개발사업에 B(68)씨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를 설계사업자로 지정해 주겠다며 1억 3천여만 원을 수수한 구성 1·2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친위원장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4월 B씨에게 사업지정을 해주겠다며 1천만 원을 받은 뒤 15회에 걸쳐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정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B씨가 30억 원 정도의 용역 계약을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각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억여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전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금전을 받는 거래방식은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위한 방식이며 외부의 눈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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