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조례 위반할 수 없다" 불참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으로만 예결특위가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다"며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시의회는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에 들어간다.

전체 예결위 위원 13명 중 국민의힘 위원 7명만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은 전원 불참한다.

2006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시행된 이래 여·야 갈등으로 반쪽짜리 본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7명, 민주당 소속 6명으로 등 위원 13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반발해 일괄 사임했다.

국민의힘이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을 깼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은 당시 옛 청원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 중 직책을 맡지 않은 의원이 없다며 박봉규 의원과 박근영 비례대표를 놓고 내부 투표를 거쳐 박봉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옛 청원군 지역인 오창읍 선거구의 박정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중이어서 배제됐고 정영석 의원(카선거구·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은 직전 예결위원장을 지냈다.

김병국 시의장은 지난 8일 제83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 민주당 몫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보임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의 거부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법과 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에 현행 예결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원칙을 무너뜨리는 의회 운영이 청주시의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청주시가 탄생한 2014년 7월 통합 1대 청주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9년간 전반기 의장, 후반기 부의장, 농업정책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청원군 출신이 하기로 한 상생협약은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지켜 왔다"며 "김병국 의장도 통합 1대 전반기, 통합 3대 전반기 시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청원군 출신이라는 상생협약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약은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와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법적 사항"이라며 "법을 지키고, 조례를 만드는 청주시의회가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의회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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