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항체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 미만인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으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으나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확인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법적 기준은 소 80%, 돼지 비육돈 30%, 돼지 번식돈 60%, 염소 60%이며, 항체 양성률 미달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돼지 차량에서 O형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과거 중국 발생 한 달 이후 국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철저히 백신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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