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가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지검 앞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규
충북시민사회단체가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지검 앞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충북시민사회단체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는 이례적으로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제외한 매매가액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어떤 대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지위를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 327조(강제집행면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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