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논산소방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위험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축물 특성을 반영해 유사한 용도에 따라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등)으로 그룹화했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논산소방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