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땐 국외이주자 선거원 없어

▶문=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답=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1987.6.1 이전 출생자)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또「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충북도내 378명 정도)이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귀화한 자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가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일에 석방된 자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법 또는 법원의 판결·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를 말한다.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 연령인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1981. 6. 1이전 출생자)인자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2006. 4. 1)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2006. 5. 12)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의 판결·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법원의 판결·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등이다./충북도선관위ㆍ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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