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담는 내용을 골자로 한‘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9일 시장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집중과 독과점이 심화됨에 따라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입법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방침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비작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제재는 너무 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며“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가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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