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역 환경단체가 청남대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감사원에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 사안을 감사해달라며 신청서를 냈다.

감사청구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 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권한 외 행사 등 7가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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