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20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20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20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해 8월에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투기 근절을 목표로 개정한 농지법으로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법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농민들이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심각한 피해와 함께 농촌 유입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의문을 발표한 장옥자 의원은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농지법 개정으로 오히려 농민을 힘들게 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현행 농지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농지취득 자격심사의 간소화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농지은행 임대를 위한 농지취득 후 3년 이상 소유 기간 제한 규정 폐지 ▷비 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괴산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제32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정연설, 군정에 관한 질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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