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대우·신영건설, 주민동의·국토부 심의없이 추진"
시행사 "적법한 절차로 산정된 금액…수년간 위법 없어"

지난 18일 충북도청 앞에서 충남 아산 탕정 갈산리 및 충북 청주 토지주들이 대우건설과 신영건설의 산업단지 불법개발사업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이성현
지난 18일 충북도청 앞에서 충남 아산 탕정 갈산리 및 충북 청주 토지주들이 대우건설과 신영건설의 산업단지 불법개발사업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이성현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충남 아산 탕정 갈산리 및 충북 청주 네오테크밸리 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대우건설과 신영건설의 산업단지 불법 개발사업에 대해 전격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지난 18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국토부 지구 지정계획 심의 및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우건설과 신영건설은 이를 전부 위반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며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용두리(맹지)를 승인 받았다. 이후 인근 갈산리(주요 토지)에 지원단지 명목(아파트 3천500세대 건설)으로 개발 면적을 늘리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허가를 충남도가 승인했다.

용두리는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불허되는 지역이지만 충남도가 승인을 해준 것이다.

토지주들은 "용두리와 갈산리는 4.6㎞가 이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산업단지로 변경·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였다"며 "충북 청주에서도 세종 조치원(맹지)을 승인받고 지원단지 명목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충북도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맹지인 한 토지를 산업단지 인가로 속인 후 추후 아파트 건설 분양을 위해 사업 면적을 확장하는 일명 땅 따먹기식 방식이 토지주들을 수탈·착취하고 있다"며 "실제 청주테크노폴리스 토지주들은 인근 1평당 1천500만원 대에 거래되는 토지를 30~70만원이라는 헐값에 땅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 하고 있다"면서 "깜깜이식 행정으로 토지주 재산권을 강제로 제약하며 수탈하는 지역 정치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비리 사업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다이에 대우건설 시행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서를 포함, 평가 업체 등을 동원해 산정된 금액을 토지주들에게 정확하게 공탁했다"며 "위법한 사항 하나 없이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수용 재결이 잘못됐다는 소송에서도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무작정 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