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무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집 주변의 담벼락이나 길가의 가로등이나 전봇대 주위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를 보면 길 가다가 슬쩍 흘리기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나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봉투를 두고 간다.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도로와 주택가에서 많이 일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길가에 흔히 쌓여있는 쓰레기들!

도로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뒤따라 오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여 주행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길가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수구를 막아 물을 역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여름철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악취와 해충들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찡그리게 한다. 안전사고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몰래 버려지는 쓰레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버리거나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남들이 버리니까 나도 따라 버리는 무책임한 시민의식, 무단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의외로 많다. 이런 행동 모두가 처벌 가능한 행위이다.

법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무단투기의 기준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아닌 비닐봉지와 같은 것에 쓰레기를 싸서 버리는 행위를 무단투기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모두 무단투기인 셈이다.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가 있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서 버리는 것일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길거리에 가볍게 버리는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폐기물도 무단투기 적발 대상이 되고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과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에 사각지대 없이 단속 가능한 CCTV를 설치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무단 투기 상습지역을 관리할 수 있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CCTV 덕분에 주변이 좀 더 깨끗해지기도 하는데 감시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노력해서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고 쓰레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손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재무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이재무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우리가 주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또는 작은 쓰레기 정도는 버려도 되겠지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무단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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