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지역 내 5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해 13억에서 약 66.7% 증가한 19.5억원의 금품체불을 적발·청산했으며, 498개 사업장에서 총 2천302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사법처리와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이 5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504건, 임금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 및 미교부 374건, 취업규칙 (변경)신고 위반 133건 등으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사례도 18건 확인됐다.

특히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전격 착수했다.

이중 발견된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공짜노동 등 16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9건·3천100만원)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지역 내 중소금융기관(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21개소를 대상으로도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기간제 근로자 차별,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한 2억3천여 만원의 금품체불을 확인했고, 총 142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들 법 위반이 불합리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해 ▷모바일 조직문화진단 실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병행 등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또,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 65개소를 대상으로도 예방감독을 실시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년의 노동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아르바이트 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 보호 기획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익명 제보 센터'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증가 추세에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다"면서 "내년도에는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 고의적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인권 침해 행위 등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존 폭행·괴롭힘·성희롱 중심 특별감독에서 탈피해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특별감독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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