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평가 광역자치단체부문 1위… 특교세 14억 확보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도 부문 1위로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받는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앙·지자체·전문가·기업이 함께하는 충북형 프로젝트인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3회 개최해 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미래먹거리인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근거 마련, 신산업분야인 이차전지 산업의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마련 등 2건을 전국에 공유·확산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노력 정도와 추진실적을 12개 평가지표로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12곳, 기초자치단체 21곳을 우수시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2건,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 깃발을 꽂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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