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플랫폼 4사 자율협약 성과"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한 후 분쟁조절에 힘써 왔다.
당시 협약에 참여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사다.
이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사업자들은 동 협약에 따라 마련된 표준적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해왔다.
사전에 거래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밝히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수요자 증가와 함께 지난 2008년 4조원대에서 2021년 기준 24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플랫폼 4개사는 공통적으로 "협약 이후 표준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해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등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함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확대·정비와 함께 거래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사업자 성격의 판매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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