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플랫폼 4사 자율협약 성과"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가 크고 작은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이전보다 분쟁의 원만한 합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한 후 분쟁조절에 힘써 왔다.

당시 협약에 참여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사다.

이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사업자들은 동 협약에 따라 마련된 표준적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해왔다.

사전에 거래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밝히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수요자 증가와 함께 지난 2008년 4조원대에서 2021년 기준 24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플랫폼 4개사는 공통적으로 "협약 이후 표준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해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등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함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확대·정비와 함께 거래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사업자 성격의 판매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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