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약 이행·좋은 조례 등 2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토종종자 보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에 충실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충북에서 김국기 의원이 유일하다.
윤여군 기자
yyg590@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