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중단 등 '갑질'…과징금 3억5천만원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가맹점주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한 비에이치씨(BHC)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도 일방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가지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해당 점주는 비에이치씨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사용하는 등 저품질 재료를 공급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가맹계약이 갱신돼 지위 확인을 다툴 필요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가맹점주가 승소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비에이치씨는 1회 서면 통보에 그쳤다.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BHC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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