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사 대표를 살해하려한 충북리무진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 2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회사대표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목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와 그 가족들이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한다고 생각한 점, B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에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운영과 관련해 분쟁이 있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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