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 기관 자격 유지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시는 이번 인증으로 2026년 11월까지 14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12년 최초 인증 받은 이후 2015년 유효기간 연장, 2018년·2020년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직원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탄력적 유연근무제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운영 ▷난임휴가 및 휴직이용 ▷마음건강프로그램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노력한 정책이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다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출산, 양육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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