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위조지폐 / 청주상당경찰서
A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위조지폐 / 청주상당경찰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이용해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3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30대)씨를 사기·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부터 1시 사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상인 4명을 상대로 위조지폐 5만원 권을 내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의 사기를 친 혐의, 생활용품점에서 물건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노점 상인 B(70대·여)씨에게 된장 2천원어치를 사고 위조지폐 5만원권을 내 잔돈을 거슬러 받았다. 같은 날 상인 2명에겐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 1건은 미수에 그쳤다. 시장에서 범행을 한 후엔 근처 생활용품점에서 2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원색 옷을 입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CCTV 추적을 통해 16일 대전 유성구의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주거지에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가짜지폐 33장이 발견됐다.

A씨는 사기·절도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선물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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