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청주지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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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기숙사 벽장에 숨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관계회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부터 전남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B씨를 기다렸다. 3시간여 후 그는 B씨가 거주하는 기숙사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벽장에 숨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기숙사 계단에서 B씨와 마주친 A씨는 그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잡는 등 폭행했다.

조수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폭력범죄전력 있음에도 재범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출석을 안 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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