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눈치보며 '시간벌기'

올부터 유급화된 지방의원들의 보수 산정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지만 충청권 각 시ㆍ군은 지역여론과 타 자치단체 눈치보기에 급급한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순천시가 연봉 2천226만원으로 확정한데다 보은군이장협의회가 군의원 의정비를 현수준에서 유지해줄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지자체의 의정비 산정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23일 충청권 각 시ㆍ군에 따르면 올부터 유급화된 지방의원들의 연봉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31일까지 연봉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연봉결정 마감시한을 앞두고 타시ㆍ군의 동향만 주시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실례로 청원군의 경우 의정비심의회가 두차례나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으며 그나마 3차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에게 의정비 산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전달했으며 두차례 회의에선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선에서 끝났다”며 “이달안에 의정비를 결정짓기는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관계자도 “명확한 의정비 산정기준이 없어 타시ㆍ군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역여론을 감안하면 의정비를 높게 책정하기 힘들지만 시의원 눈치를 안볼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난 22일 보은군이장단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 보수는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해 현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어떻게 할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의원 유급제는 필요하지만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은 금지시켜야 한다”며 “의정비 산출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감안해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따라 의정비 산정과 관련 각 시ㆍ군의 분위기로 볼때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부단체장 수준의 높은 연봉이 책정되기는 힘들지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충북지역 모기초단체 A의정심의위원은 “일부에선 지방의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보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액연봉에 대한 반발심리가 만만치않고 지자체의 재정력도 취약한 점을 감안해 적정선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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