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철도공단(사진 왼쪽)과 철도공사를 지나는 KTX.
국가철도공단(사진 왼쪽)과 철도공사를 지나는 KTX.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로 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29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본격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상 산업단지개발과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공단법 개정을 통해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북 오송에 철도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한데 모아 철도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으로 2024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R&D, 교육센터 등 운영지원시설을 구축, 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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