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최근 아파트 화재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대피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충북에서 266건의 공동주택화재 사고가 일어나 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16명(29.6%)가 대피 과정 중 발생한 사고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 과정에서 10층 주민 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해 4월 행안부와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대책 개선방안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무조건적인 대피보단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영향여부 등 상황에 맞게 대피하도록 했다.

우선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계단을 이용, 낮은 자세로 지상층·옥상 등 가까운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대피공간이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 욕실에서 물을 틀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땐 집에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집안에서 대기한다.

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은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국민행동요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며 "입주민들께서도 평상시 거주환경에 맞는 대피 계획을 세우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시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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