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전 출생 청주 거주자 대상… 1인 1개월 20만원 보상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2일부터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천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960년 이전 출생한 청주 거주자에게 자격 요건이 주어지고 1인 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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