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일 충북교육청 본관 앞에서 무기계약직의 부당해고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조적인 고용불안문제를 겪던 직종이 아닌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공기관인 충북도교육청이 해고 통지를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심지어 해고를 이틀 앞두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거없는 부당해고 만행을 철회시키고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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