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제천시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한 조치로 차량 밀집 지역 공회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도 확인한다.

또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및 자발적 협약 체결 민간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함께 민간 감시원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단속,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 점검,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한다.

또 차량통행이 많은 의림대로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를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구간 청소 작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시 관게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