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가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와 관련, 화재 시 입주자 피난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괴산소방서
괴산소방서가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와 관련, 화재 시 입주자 피난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괴산소방서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가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와 관련, 화재 시 입주자 피난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괴산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네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첫째, 아파트 화재 시 내 집안에 화재가 났고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며,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둘째, 내 집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이후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한다.

셋째, 다른 세대 및 공용공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우리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다.

넷째, 다른 세대 및 공용공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우리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화재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위의 두 번째 구조요청에 따라 행동한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시 세대수가 많아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평소 가족들과 피난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유사 시에 대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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