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재무관 신설·직무위임 계약금액 상향 조정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 개정과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본청 소관부서 사전 협의와 전체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미비한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명칭·용어와 서식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2009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부 개정 후 관련 법령과 다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다섯 차례 일부만 개정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개정사항은 재무관(지출원인행위, 즉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분임직은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아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직위)의 계약업무 직무위임 기준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본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 분임재무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위임했다.

교육지원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했다. 시행일인 1월1일 이후 첫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직속기관 분원장이 4급 상당인 분원의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신설했다. 관인 등록 등 후속조치와 조직개편 등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채주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기해 국민 편의를 높였다.

출납원의 인계·인수기한을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정비했다.

신창수 충북교육청 경리팀장은 "이번 재무회계 규칙 전부 개정으로 현행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신설과 계약업무 직무위임 기준금액 상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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