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부상 가능성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합뉴스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관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와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대한 문제적 제도"라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게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폐지론을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법안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법 통과 이래 1천400만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5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이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유인이 된다"면서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1천400만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그 피해가 미친다"고 우려했다.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공론화 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입법 개정안 보다는 의원 입법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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