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8시 17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 청주서부소방서
2일 오후 8시 17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 청주서부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건물주가 월세를 독촉하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내부 16.5㎡를 태우고 10여 분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독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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