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선납에 따른 절세 효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 기간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차량은 정기분 부과 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4.57% 세액공제를 받고 2025년 이후에는 2.74%로 축소 변경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지방세입 계좌로도 가능하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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