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퇴출… 건실 업체 수주율 제고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1월부터 '서산시 발주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서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 업체다.

시는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점검 시 해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올바른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에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 신설을 주 골자로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된 업체를 단속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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