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 방지

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1년전'에서 '선거일 6개월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면서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요약하면,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는 제안이다.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예사롭지 않게 위반하는 폐단을 여러 현실을 고려한 상황에서 개선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문제의식 없이 넘긴 뒤 여전히 당리당략적 셈법 속에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체질을 바꾸려면 개헌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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