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2024년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대상자는 보상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다.

또 보상기간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갖추면 상속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종(95웨클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천 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되며,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말께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mnoise.mnd.go.kr)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군소음 피해 보상신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와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및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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