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 접수

〔중부매일 나경화기자〕논산시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기간 내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 4,6%의 공제 해택을 받을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를 공제해 주는 절세 혜택 제도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 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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