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천안시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올해부터 천안지역 난임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난임 시술 시 경제적 부담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지원 금액, 신청서, 난임진단서, 지원결정통지서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받는다.

주요 지원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비급여 3종(배아동렬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 해당된다. 시술 종류, 만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77), 동남구보건소(☏041-521-50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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