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10%만 부담…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청 전경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영동군이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에 안전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상해 주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포함)에 등록된 15세부터 87세까지(단 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 을 위해 올해 사업비 19억 3천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2억 9천100만원보다 약 30% 추가 확보된 금액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지침 대비 추가로 군비를 25%을 증액해 보험 가입료의 90%를 보조한다.

농업인은 보험 가입료의 10%만 부담하며 연 1~2만원 정도이다. 보험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 된다.

지난해 가입 농업인은 7천695명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안전보험 확대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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