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단속은 29일부터

D-10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연합뉴스
D-10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판기념회 등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가 다수 제한된다.

9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국회·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 행사 축사·인사말을 활용한 보고도 할 수 없다. 선거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더라도, 도착시점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출마자들의 출정식으로 읽히는 출판기념회도 제한된다. 타인이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를 출판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1일(선거구 출마) 또는 3월 11일(비례대표 출마)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도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도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 경우는 공포 후 1개월 후인 이달 29일부터 처벌대상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기간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과 AI모니터링 전담요원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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