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수준·법적 대응, 현실적 지원 대책 기대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지난 4일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2024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적극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 사업이 지난해 9월 학교 현장 밀착형 종합지원계획과 충북도의회의 교권 및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에 이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실질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을 확대 지원해 교원이 안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때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내용은 과도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현장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특히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교원보호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교육 활동 중 난입·난동·협박 등의 위협을 받을 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악의적 특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실과 학교를 바로 세우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사노조는 타 시도 교육청과 차별화한 충북교육청의 일련의 선도적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