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하지만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충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850-5513)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충주시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기에서 본인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4.58% 공제된 세액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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